평가제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 바로가기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의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 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 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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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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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 (평가제 컨설턴트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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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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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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