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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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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영유아보육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대관

이용방법

01 센터로
전화 예약문의 및 신청
02 예약기관에 한해 신청서
및 계좌번호 전송
03 3일 안에 계좌 이체
04 예약 완료

시설 대관료

시설 대관료 | 시설명, 단위, 금액, 비고로 구성
시설명 단위 금액 비고
프로그램실 시간당 주간 (9:00~18:00) 10,000원
  •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야간 (18:00~21:00) 15,000원
부대시설 냉난방시설 시간당 10,000원
빔 프로젝트 1회당 10,000원
  • 센터의 상황에 따라 대관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획 전 미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반환 기준

대관료 반환 기준 | 구분, 반환으로 구성
구분 반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하는 경우 전액
당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50% 환불

대여문의

Tel. 051)292-2282

대관 이용자의 의무

  • 대관시설 및 센터 내에서는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습니다.
  • 대관 장소는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퇴실해야 합니다.
  • 행사는 규정된 시간과 정원을 준수하고, 입장 및 퇴장 시 질서 유지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쓰며,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및 홍보물은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규격, 높이, 장소 등을 준수하여 게시하여야 하고, 행사 후에는 사용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 무단으로 대관 신청 취소 시 이후 3개월 동안 대관이 불가합니다.
  •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훼손 변상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 승인받은 시간 외에 사전 이용은 불가하며, 사전 이용을 원할 경우 절차에 따라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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