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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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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만0세~만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 가능. 필요한 경우 정원 내에서 만12세까지 아동이 연장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38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기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시·도지사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보육료 지원신청
01 보조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2 국민행복카드
발급
03 매월 보육료 결제 방문결제, ARS결제,
인터넷결제, 스마트폰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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