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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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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며,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 개정 2011. 6. 7. / 2011. 8. 4. / 2016. 2. 3. / 2017. 3. 14.
정부지원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반평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반평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 연령구분, 교사 대 아동비율로 구성
연령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1인당
영아 3명
교사 1인당
영아 5명
교사 1인당
영아 7명
교사 1인당
영아 15명
교사 1인당
영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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