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사를 파견하여 조리사가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등 근무환경 개선, 자기 계발 및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관내 어린이집(연회원 가입 기관)
어린이집 조리업무
1일 6시간 30분 지원(휴게시간 30분 포함)
어린이집 당 월 1회(1회 지원시 3일or2일) / 연 최대 15일
구분 | 지원 사유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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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경조사, 병가(질병, 수술 등) | 청첩장·사망진단서 진단서,진료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2순위 | 교육 및 연차 | 연차신청서 교육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3순위 | 기타 대체조리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필요 증빙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수시접수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시접수는 여유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