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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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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사를 파견하여 조리사가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등 근무환경 개선, 자기 계발 및 어린이집의 급식 관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부산시 사하구 관내 어린이집(연회원 가입 기관)

지원내용

어린이집 조리업무

지원시간

1일 6시간 30분 지원(휴게시간 30분 포함)

지원기간

어린이집 당 월 1회(1회 지원시 3일or2일) / 연 최대 15일

지원사유

지원사유
구분 지원 사유 증빙 서류
1순위 경조사, 병가(질병, 수술 등) 청첩장·사망진단서
진단서,진료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순위 교육 및 연차 연차신청서
교육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순위 기타 대체조리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 증빙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시접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시접수는 여유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조리사 지원 당일 아침 업무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대체조리사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해주세요.
    (예: 조리사의 준수사항 및 역할, 위생관리사항, 조리실 위생과 식자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조리방법 및 보존식 관리방법 등)
  • 대체조리사 업무 외 기타업무(어린이집 청소, 보육업무 등)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 조리업무 중 안전사고 또는 조리과정의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를 대체조리사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 주어져야 합니다. 조기퇴근(휴게시간 없이 퇴근) 혹은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배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만족도조사를 메일(sahascc@naver.com)로 제출해 주세요.
    ※ 서류를 위조하거나 미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 대체조리사와 어린이집에서는 상호 만족도조사를 실시합니다. 배치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미실시, 업무시간 내 가능하지 못한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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