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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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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아동수당 지급안내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까지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지원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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