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용안내

  • HOME
  • 이용안내 및 신청
  • 장난감 대여실
  • 이용안내
프린트하기

장난감 대여실 이용안내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 드립니다.

장난감 이용수칙 이용수칙 보러가기
이용시간
  • 운영시간: 화요일 ~ 토요일, 09:30~17:30
    (점심시간 12:30~13:30)
  • 휴관일: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휴관일
이용대상

연회원
(이용 시 모바일 회원 카드 지참 필수)

이용방법

이용료 | 회원구분, 개인회원, 다자녀회원으로 구성
회원구분 개인회원
대여수량 1회 최대 장난감 2점
대형() 1점 +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
대여료 연회원 무료 이용
대여기간 1회당 14일
연체 연체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분실·파손시 변상 동일 제품으로 구입하여 변상
유의사항 이용자는 장난감대여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하단 내용 필독)

장난감대여실 이용안내

  • 모바일 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장난감대여실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 장난감대여실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만 입장 가능합니다.
  • 장난감대여실 내에서 자유 놀이는 불가하며, 안전사고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 모든 장난감은 물놀이 및 실외 시설에서 이용이 불가하며, 실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건전지가 필요한 장난감은 개인적으로 건전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여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모바일 회원 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장난감의 상태(구성물 수량, 작동/파손 여부 등)를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 후 대여 가능합니다.
  •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장난감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당일 대여한 장난감은 당일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반납한 장난감을 바로 재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코드 번호가 다른 동일 장난감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 장난감 연체, 구성물 미반납, 장난감 A/S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대여한 장난감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대여 당일 센터로 연락해야하며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장난감 손상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센터 미운영 시간에는 ‘사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카카오채널 채팅창을 통해 회원명, 장난감 상태 내용, 장난감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반납 시 유의사항

  • 반납은 장난감대여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장난감 반납 전 기본 세척은 필수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반납해야합니다.
  • 반납 시 장난감의 상태(구성물 수량, 작동/파손 여부 등)를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 장난감의 구성품을 두고 온 경우, 구성품 전체의 반납이 완료되어야 반납 처리가 됩니다.
  • 장난감 본체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미반납됩니다.
  • 대여한 장난감이 모두 반납 처리되어야 다음 대여가 가능합니다.
  • 장난감 대여 후 분실 및 파손된 장난감은 변상 규정에 따라 개인이 변상하셔야 합니다.
  • 장난감 이름표 및 비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반납 처리되며 분실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 반납한 장난감은 소독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바로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연체사항

  • 연체 시 반납일 제외한 연체일 수만큼 대여가 정지됩니다. (휴관일 포함)
  • 대여 장난감의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 한 경우에도 반납 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일이 부과됩니다.
  • 대여한 장난감 중 한 건이라도 연체가 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모두 대여가 정지됩니다.

분실·파손·고장 변상 지침

  • 장난감의 분실·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가 정지됩니다.
  • 장난감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장난감대여실 자료 전체 분실일 경우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 제품 혹은 구입가액 100%로 변상합니다.
  • 장난감 파손 및 고장 시 업체를 통해 직접 A/S 또는 수리비를 납부합니다.
  • 이름표·비닐이 훼손 및 분실된 경우 변상금이 발생합니다.
  • 대여 중 장난감대여실 자료가 분실·파손 된 경우 14일 이내에 동일 제품으로 변상 또는 상기 변상 기준표에 따라 변상액 납부(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부분 분실의 경우,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기 전까지 연체 처리됩니다.

장난감 분실·파손 변상 규정

01장난감 분실
대여
일시 정지
전체 분실
부분 분실
  • 동일한 물품으로 직접 구입하여 변상
  • 동일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장난감이 단종인 경우 [구입가액 변상 기준]에 따라 변상
    * 중요 부품을 분실한 경우, 전체 분실로 처리
02장난감
파손 및 고장
대여
일시 정지
  • 이용자가 직접 업체를 통해 수리(A/S) 또는 수리비
  •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변상
    (장난감이 단종된 경우는 [차등 변경 가격 기준]에 따라 변상)
  • 파손된 장난감 수리비는 본 센터에서 구입한 업체의 수리비 기준
03이름표
비닐 분실
·파손
대여
일시 정지
  • 장난감 이름표 제작비 1,000원 변상
  • 장난감 보관용 주머니 1,000원 변상

차등 변상 가격 기준

차등 변상 가격 기준 | 누적대여횟수, 변상가격으로 구성
누적대여횟수 1~15회 16~30회 31~50회 51~70회 71회 이상
변상가격 구매금액의 90% 구매금액의 80% 구매금액의 50% 구매금액의 30% 구매금액의 20%

구입가액 변상 기준

구입가액 변상 기준 | 물품가액, 변상가격(개당)으로 구성
물품가액 10만원 이하 10 ~ 19만원 20만원 이상
변상가격 (개당) 5,000원 7,000원 10,000원
  • 구입가액 변상기준에 따른 변상금은 구성품 1개 기준임.
  • 장난감대여실 자료 전체 분실일 경우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100% 납부(계좌이체) 또는 동일제품으로 변상해야 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