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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자체평가 안내서

  • 작성일2024-08-21
  • 조회24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됩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으로 통보된 어린이집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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