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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공립어린이집(사하구 장림 두산위브)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일2024-07-04
  • 조회228

사하구 제 2024 801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1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7. 3.

 

사 하 구 청 장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정원

비고

(가칭)장림두산위브

어린이집

장림동 740 일원

(장림1)

386.9(지상1)

83(예정)

신규

(’24. 12월 개원예정)

 

2.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5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7. 3. ~ 7. 23.(21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7. 17. ~ 7. 23.(7일간)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 ~ 18:00)

       라. 접수장소 :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보육계(사하구청 제2청사 4)

       마.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서식 참조)

  ● 신청접수시 : 2(원본 1, 사본 1)

  ● 2차심사대상 : 사본 16, 발표자료(PPT) ? 8. 1.까지

    ※ 제출서류 분량제한 : 책자(200페이지 이내), PPT(슬라이드 20장 이내)

           ● 발표자료(PPT) 이메일(cksallove@korea.kr) 또는 USB 별도 제출

 

4.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함

 

5. 신청자격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부산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 운영 사항을 의결하고,영유아보육법 21조 제1항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하여 신청

. (개인)영유아보육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고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6.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위탁운영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연장형 보육)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보육관계 법규 등과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시설운영

.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수탁 체결일 이후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 수탁자는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수탁운영기간 중 시설운영을위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 위탁계약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손실 예방을 위한 세입예산 규모에 적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 개원 전 시설의 경우 개원시기까지 운영경비는 별도 지원하지 아니하고 환경조성(리모델링, 기자재 비치)을 수행해야 하며 환경조성 보조금 외 추가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의보육사업 안내,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카. 기타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8.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가.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나. 심사방법

        1차심사(서류심사) : 3배수 선정

           - 심사항목

총 계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 ?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 점

감 점

40

(가점5)

10

25

5

? 원장의 사하구 거주

- 10년이상 : 5

- 5년이상~10년미만 : 3

- 1년이상~5년미만 : 2

- 1년미만 및 타시구 : 0

공고일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만 해당

국세?지방세 체납자 감점 5

- 1차 선정자 발표 : 2024. 7. 30.() 예정, 개별통보

1차 서류심사 시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실시

3순위 동점자 발생시 2차 심사에 모두 참여

2차심사(면접심사) :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정

- 심사일시 : 2024. 8. 7.() 14:00 (예정)

- 심사항목

 

총 계

운영체의

운영 실적

운영체 ?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비고

60

10

10

40

 

- 발표순서 : 신청자명 가나다순

         - 심사방법 :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발표(5분이내)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불참 및 지각 시 포기로 간주)

개별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

     이상으로 함.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모집 재공고하여 위탁체 결정)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결과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최종선정자 홈페이지 공고

 

9.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현황은 비공개함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사하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내용변경 및 추가보완이 불가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정을 무효로 하며 차후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됨

. 최종 선정된 수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건강상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포기, 기타 선정 취소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내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내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보건복지부 2024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여성가족과(220-564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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