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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정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 작성일2024-08-21
  • 조회83
첨부파일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링크 클릭 시 원문기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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