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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이란,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을 의미하며,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합니다.

이용시간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대상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 주세요.

이용절차

  •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 (원장 ↔ 부모)
  • 연장보육 자격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 졀정 및 통지 : 시.군.구
  • 연장보육 이용 신청(3~5세반)
    •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최종 확정

운영안내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 집니다.
  •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교사대 아동 비율 (영아반 1:5, 유아반 1:15)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 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자격기준 (0~2세반 영아 이용 시 충족 해야함)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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