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이란,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을 의미하며,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합니다.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취업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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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
가정 |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
장애·건강 |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
임신·출산 | 임신, 출산, 유산 |
학업 |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
장기부재 | 군복무, 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