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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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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월~금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합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기본
보육
09:00 ~ 16:00(7시간)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
보육
16:00 ~ 19:30
야간
연장
보육
19:30 ~ 24:00 (07:30분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야간
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시간제
보육
09:00 ~ 18:00 사이, 시간단위로 예약이용
휴일
보육
일요일,공휴일 09:00 ~ 16:00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내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전자출결시스템이란, 영유아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점이 좋아요
  • 영유아 등·하원 시간 안내로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출석부 서류 관리, 출석일수 확인 및 보육료 신청 등의 행정업무가 감소됩니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 영유아가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태그 등)를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등·하원 합니다.
  • 어린이집에 설치된 등·하원 시각 기록 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서버 전송을 통해 시간이 자동체크 됩니다.
  • 영유아 등·하원 시각이 부모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운영됩니다

※ 영유아가 인식장치를 소지해야 출결이 기록되므로, 꼭 가지고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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