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방문 |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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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부모,보호자 | 아동의 부모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방문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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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구분 | 국공립 |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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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법정저소득층 유아 | - |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