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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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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3~5세 전체 계층 아동

지원대상
연령 출생연도
만 3세 2019.01.01.~2019.12.31.
만 4세 2018.01.01.~2018.12.31.
만 5세 2017.01.01.~2017.12.31.
  • ‘20년 1~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6.1.1~‘16.12.31.)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도 지원 대상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부모,보호자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사립
교육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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