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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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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21.12.31.까지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전 계층)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 · 퇴소시 보육료 -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12~23개월 177,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35개월 156,000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36~47개월 129,000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48~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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