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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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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금액

‘22년 출생아부터 지급월 기준 만 0~1세

아동수당 지급안내
2023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보육 시설미이용 월 70만원(현금) 월35만원(현금)
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
월 18.6만원(현금)
월50만원(바우처)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퇴소시 보육료-부모급여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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