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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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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안내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 가정양육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금액
  • 만0세(0~11개월) : 매월 100만원 지급
  • 만1세(12~23개월) :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퇴소시 보육료-부모급여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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